‘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경북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실시된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CPR) 실습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교육과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개별적으로 교육 이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유아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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