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6만34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내 441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조사·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청 토지정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울주군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개별토지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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