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0.8% 서구 0.67%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대전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7만 4076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결과 전년보다 평균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유성구 0.8%, 서구 0.67%, 중구 0.56%, 동구 0.38%, 대덕구 0.12% 순으로 올랐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6652호(76.5%)로 가장 많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 3710호(18.5%), 6억 원 초과는 3714호(5%)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287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93호, 다가구주택 1만 2876호, 다중주택 1666호, 기타 762호 등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각 구청 세무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이 동결돼 주택소유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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