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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100% 효과", '백신카드' 배포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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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서 배포 논란 일기도
과거 암 치료한단 '생명수' 판매로 벌금형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고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22년 4월12일 코로나 '백신카드'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물박사와 코로나 백신카드' 방송 화면. [이미지출처=MBC PD수첩 캡처]

2022년 4월12일 코로나 '백신카드'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물박사와 코로나 백신카드' 방송 화면. [이미지출처=MBC PD수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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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20년 11월~2022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의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는 100%",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는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또 김 교수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이 명함 크기의 카드를 자신이 쓴 책의 부록으로 제공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여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2월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라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배포를 취소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김 교수는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이 '백신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고 직후인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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