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1.52% 상승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거쳐 6월말 조정·공시 예정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9000㎡(127만평) 부지에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사진은 송산그린시티 내 동쪽 주거단지의 아파트.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율을 1.52%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달 예고안과 같은 1.52%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결과,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다만 대전(-0.06%포인트), 충북(-0.04%포인트)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하이닉스 몸값 더 뛴다…엔비디아 독점 깨지...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