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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청년 응시료·수강료 30만원 지원…성남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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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미취업 청년의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성남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제외됐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미취업청년에 응시료 뿐만아니라 수강료도 지원한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미취업청년에 응시료 뿐만아니라 수강료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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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도내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6종 등 총 909종이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오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이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달라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 들어가 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사업에 44억원을 투입한다. 수혜자는 2만4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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