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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기사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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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팔 잡아당기고 운전 방해도
"술 취해서 실수…사과하고 싶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대전지검은 지난달 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60대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며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역 택시승강장의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역 택시승강장의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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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의 항의를 받고도 계속 폭행 및 운전 방해를 해 B씨는 30㎞ 넘게 계속 달린 후에야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후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며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근 들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인 경우도 있었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 30대 C씨를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서울 중부경찰서는 C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또 지난 16일 제주에서도 술에 취한 해양경찰관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일이 있었다. 지난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30대 D경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D경사는 지난 16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이 이어지자 택시 기사는 갓길에 택시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D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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