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벌금 80만원 선고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돌려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모씨(2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지하철에서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줍고도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 주인인 B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11시께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며,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B씨는 지갑을 분실한 지 약 3개월 후에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안에 든 카드 등을 돌려받았다. A씨가 B씨의 지갑을 우체통에 넣은 것이다.
A씨는 지갑을 돌려줬음에도 법정에 서야 했다. 재판에서는 그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A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이 시점은 A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며 "이 점에 비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인천교통공사 소속 기관사가 승객이 전동차 안에 두고 내린 명품 지갑을 몰래 챙겼다가 불구속 입건된 일이 있었다. 인천교통공사 소속 기관사인 30대 C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회차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놓고 내린 시가 40만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는 회차 중인 전동차 안을 살피던 중 지갑을 발견했는데도 이후 지갑을 찾으러 온 승객에게 "지갑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지갑은 자신이 챙기고, 승객에게는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3장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이 지갑을 찾기 위해 112에 신고하자 그제야 C씨는 지갑을 지하철 유실물로 등록했다. 결국 C씨는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인천교통공사는 C씨를 직위 해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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