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남동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동, 수산동, 남촌동 일원 9.55㎢로 2021년 9월 21일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3년간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당사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주거용은 실제 거주, 농(임)업용은 자경(영)·미이용·시설영농, 개발사업용은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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