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버지가 사망 신고돼"
공주시 "해당 공무원 문책할 것"
충남 공주시 탄천면사무소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탄천면사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를 사망 신고했다"며 "개인적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버지가 사망 신고된 것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면사무소에 연락해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하던 중 이런 실수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들었다"며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서 200만원에 합의했고, 우리에게도 위자료로 200만원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몇개월이 지나 우리가 먼저 연락해 알게 됐으면 그에 대한 위자료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기획감사실은 "탄천면에서 민원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따라 행정종합 배상 처리 진행 중"이라며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사와 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천면에서 비사망자를 주민등록 전산에 사망자로 잘못 등록하는 등 민원사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천면에서는 지난 1월에도 다른 직원이 이같은 실수로 민원인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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