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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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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70대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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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강씨의 상고이유에 대해 "형법 제52조의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라며 "원심의 판단에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A씨(72·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아내 B씨(67·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A씨와 수년간 다퉈왔다.


범행 당일 오후 강씨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A씨에게 다가가 "XX, 나무 자르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A씨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A씨가 "내 땅에 내가 심는데 무슨 상관이냐. 측량을 해 봐라. 술 취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자신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자 무시 받았다는 생각에 격분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를 찔러 살해했다. 그리고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오른발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범행 직후 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2.7km 정도를 도주하다 차에서 내려 지나가던 행인 C씨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뒤 근처 도로에 서 있다가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강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행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자수 감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강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징역 23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2심에서 강씨가 B씨에 대한 특수상해를 포함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비록 A씨의 유족들이 수령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혔지만 강씨가 2000만원을 공탁한 점, A씨의 유족들이 강씨 소유 토지를 압류해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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