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유철환 권익위원장 29억·조태열 외교부 장관 26억 재산 신고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고위공직자 82명 재산공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385억 '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9억2017만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억2213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4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4명, 승진 23명, 퇴직 37명 등을 포함해 총 82명이다.

이번 공개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본인 명의의 경기도 수원 대지와 용인 임야, 배우자 공동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등 총 87억6226만원을 신고했다.


현직자 중 재산 2위는 정신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으로 전남 해남군 임야, 광주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58억5956만원을 신고했다.


하일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54억13만원으로 이번 재산 공개 현직자 중 3위를 차지했다.

유 국민권익위원장은 29억2017만원, 조 외교부 장관은 26억2213만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1억98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유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9억2500만원) 1채와 충남 당진 일대 토지(1억8300만원)를 보유했다. 배우자는 서초구 오피스텔(1억5200만원) 1채와 방배동 아파트 전세권(12억700만원), 용산구 후암동 기숙사 1채(3억500만원·약 16평) 등을 신고했다. 채무로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13억400만원을 신고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3억8569만원을 신고했다. 박 수석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채(16억8400만원)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했고, 예금 자산은 6억4000만원이었다. 비상장주식인 피엠디아카데미 3만주(1500만원 상당)는 전량 매각 완료했다.


홍종기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28억328만원을 신고했다. 홍 실장 배우자는 비상장주식 큐리어슬리 3000주를 보유했다.


최지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총 40억2400만원, 전선영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은 33억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최 비서관은 부대변인을 지내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인사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최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에 배우자와 19억7000만원 상당 아파트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권과 경기 안양시의 건물 등 27억5000만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퇴직자 중에서는 지난 4·10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385억75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인 소유 주식(271억7900만원)이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전 비서관 부인은 대형 한방병원 관련 재단 이사장의 자녀로 상장주식으로 SK하이닉스 1만5316주를,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 2만주, 제이에스디원 2만주를 신고했다. 기존 보유한 자생바이오 4만주(77억5900만원 상당)는 폐업으로 0주가 됐다. 이 전 비서관은 10억여원 상당의 본인 명의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 부인이 소유한 노원구 상계동 상가건물, 부부가 보유한 55억원 상당의 예금도 보유했다.


퇴직자 2위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89억9155만원)이며, 정용식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76억19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70억4800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경남 사천 등에 22억705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다.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은 48억7900만원을 신고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