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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위천석재 단지 폐기물 무단 방치 … 처리 대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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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하천 환경오염 피해
우려…적극 행정 대응 필요

경남 거창군 위천면 석재가공단지에서 석재를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슬러지(무기성오니)가 무방비로 방치돼 비가 내리면 주변 하천과 도로변의 환경오염에 엄청난 폐해를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거창군에 따르면 위천면 남산리 소재의 석재가공단지에는 1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거창군 위천석재단지내에 쌓인 슬러지(무기성오니) 사진.

거창군 위천석재단지내에 쌓인 슬러지(무기성오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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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은 조성 당시 석재가공 때 발생하는 하루 120t의 석분 등 폐수처리를 위해 2805㎡의 오폐수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장 내 간이침전조를 만들어 자체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지 내 일부 공장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인 슬러지(무기성오니) 수거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침전조에서 넘친 슬러지 수백 t을 공장 내 부지에 무단방치해 놓고 있다.


특히 석제단지 현장 대부분 업체는 쌓여 있는 슬러지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진 덮개도 해놓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다.


한편 A 업체에서는 슬러지 그대로 공기중에 배출시키고,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굴삭기와 지게차가 지나는 곳마다 슬러지 먼지가 일고 있다. 또 바닥에는 비에 씻겨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폐기물 수천 톤이 쌓여 있어 보이게도 안 좋고 비가 내리면 슬러지가 도로를 타고 공장 인근 지역까지 내려오고 있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석재조합 관계자는 “처리 비용의 문제 등으로 가공업체 조합에서도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처리 업체를 통한 적정 처리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석재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장을 단속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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