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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감리 입찰 ‘뒷돈’ 공무원·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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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컨소시엄에 ‘폭탄 점수’… 감리업체로부터 뒷돈 5000만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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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씨,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감리업체로부터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다음 심사 전후에 5000만 원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뇌물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쟁업체에 폭탄 점수를 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내용대로 불공정 심사를 하는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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