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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면 될 걸 28억 내라고?"...부동산 세금 '일타'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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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절세 강의 열자 구민 400여명 참석
필요한 세법 모르면 큰 손해 볼 수도
올 10월에는 증여·상속 설명회

서울 강남구에서 마련한 ‘부동산 세금 설명회’에 400명 가량의 주민이 참석해 취득세, 양도세 절세 노하우를 들었다. 사진=김민진 기자 enter@

서울 강남구에서 마련한 ‘부동산 세금 설명회’에 400명 가량의 주민이 참석해 취득세, 양도세 절세 노하우를 들었다. 사진=김민진 기자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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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유한 강남의 단독주택을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 이후 잔금을 받기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은 결국 집을 판 게 아니라 상가를 판 겁니다.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을 판 걸로 유권해석해 줬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줍니다.


이분이 1세대 1주택자였다면 집값이 수십 억원이라도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얼마 안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용도 변경하면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 수십 배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로 팔아도 예전엔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이젠 토지매매로 봐서 혜택을 안 줍니다.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제도가 생기고 나서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바꿔서 그렇죠. 이걸 모르고 집을 더 좋은 조건에 팔기 위해 매도인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낭패를 보는 겁니다.”


30년 넘게 강남에 단독주택을 보유하던 1주택자가 바뀐 해석을 몰라 1억원이면 될 양도세를 28억원까지 낼 뻔했던 사례를 소개하자 객석 곳곳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마련한 ‘부동산 세금 설명회’에는 400명가량의 주민이 강남구민회관 대강당 자리를 채웠다. 20~30대 청년층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3시간 30분 동안이나 귀를 기울였다.

부동산시장 거래 위축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세금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겁다. 특히 지난 부동산 폭등기 잦은 규제와 세금 정책 변화는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강남구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지만, 한편으론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세금 통합 강의를 고민하다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미네르바올빼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부동산 세금분야 고수다.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셀럽이지만 몇년 전까지는 국세청 조사국과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김 대표는 “세무 지식이 없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경우가 있다”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설명회는 취득세 중과제도와 양도세 기본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비과세,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등에 대해 다뤘다.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기준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과 중과적용, 겸용주택의 양도세 과세문제, 고가주택의 양도세,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등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혼동해 세금폭탄을 맞거나 절세가 어려운 부분도 짚어줬다.


설명회에 앞서 구민들과 만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규제가 많고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구는 부동산 정책 영향이 큰 곳인데 바뀐 내용을 몰라서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남구는 올 10월에는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은 증여·상속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강남구민들에게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청)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강남구민들에게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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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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