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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통과 반대…대통령 거부권 건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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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
"점주 단체협상권 보장하는 개정안 결사 반대"
"유불리 떠나 학계 등 함께 개정안 만들어야"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가맹점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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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단체의 협의요청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포함된다. 가맹점들이 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추진된 법안이다.

하지만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한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맹본사와 점주 간 건전한 상생관계가 법의 취지인데 한쪽의 일방적 입장만 수용돼선 안 된다”며 “이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맹사업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칫 수백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난립해 업계의 목소리가 오히려 분산되고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가맹본사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이름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협의요청권을 남발하면 단체 간 경쟁을 포함한 불필요한 분쟁만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위,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가 함께 논의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협회장은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한 만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 협회장은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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