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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허가 알선’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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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충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명목 7억8000여만원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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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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