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4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밝히면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또 시민회의는 "문제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해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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