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청도)이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정권한을 가진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 산업단지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활환경 개선, 주민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발표한 ‘제3기 국가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일부 산단 주변(포항, 울산 등)의 대기 중 중금속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농도가 대기환경기준보다는 낮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아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건강영향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며 산단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산업단지로 인해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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