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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지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5년새 14.6→1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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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성학대 피해자 평균 12세
피해 아동 대부분 여아, 92%
피해자-가해자 아는 사이 60%
38%가 '채팅앱'서 만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5년 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자의 25%가량이 13세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아·여성 청소년이었다.


여성가족부가 25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총 3736명이었다.

이는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분석한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신상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분석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5년 새 0.7세 낮아졌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어려지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5년새 14.6→1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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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청소년 중 여성은 91.5%에 달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2017년 6.5%, 3.5%에서 2022년 7.8%, 5.8%로 증가했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은 11.7%였으며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순으로 많았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에 달했다. 이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장 많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4%, 가족 및 친척이 7.6% 순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37.6%)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25.8%), 메신저(12.6%)가 뒤를 이었다. 또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 경로로 채팅앱·SNS·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각각 83.3%(성매수), 93.8%(성매매 알선·영업)로 높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에서는 동영상 피해가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은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이 2019년 19.1%에 비해 2022년 52.9%로 크게 늘었다. 또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 14건으로 늘어났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도 2019년(8.5%)에 비해 20.8%로 증가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20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높아졌으며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 성매매 알선·영업(75.8%)으로 나타났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도 2022년 38.0%로 상승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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