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마금과 삼라는 4번째, 경남기업은 3번째 시정명령이다.
마금의 경우 지상파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지분을 32.5%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 위반 상태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경남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각각 울산방송의 지분 30%, 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
세 기업은 모두 시장 상황상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10조원'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는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 고발 등 조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에 더해 대기업 집단의 소유 제한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고발은 추후 다시 논의하고 한 번 더 시정명령을 부과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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