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5·18단체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18단체 전 임원 A(63)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세지를 15차례,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세지를 44차례에 걸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며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했고 1심과 마찬가지로 감경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원심의 형을 재량 범위 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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