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0일 만에 "내일부터 출산휴가 사용할게요"
"전직장선 임신-부당해고로 합의금 받았다"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직원이 입사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4일 8시 기준 조회수 20만6000회, 댓글수 800회를 넘길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입사 40일 차 된 직원에게 주말에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운을 뗐다.
A씨는 "6월 1일 날짜로 출산이라, 출산예정일 앞뒤로 45일씩 90일 출산휴가를 당장 4월 22일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며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직원 B씨가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묻는다. 이후 A씨가 답이 없자 B씨는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고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겁니다. 남편이 육아하기로 했습니다"라며 "출산휴가 시작 시기를 4월 22일부터 할지, 아니면 사장님 가게 현황에 따라 언제부터 시작할지만 정하면 될 것 같다"고 밀어붙인다. 해당 문자에도 A씨가 답장이 없자 B씨는 출산휴가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문자 보셨을 거라 믿는다. 지금 출산휴가 신청서라도 보내드린다"고 재촉한다.
A씨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번이나 물어봤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 한다"며 "토요일 오후에 연락받아서 어디에도 상담받아보거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으나 출산휴가는 그런 것조차 없다고 한다. B씨는 당당하게 '제가 손해 보는 것 없다'고 관련 자료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다들 제가 당한 거라고 하시더라. 이분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 게 분명하다고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을 숨기고 입사 40일 만에 메시지로 통보성 내지는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 있겠냐"고 속상한 심정을 전했다.
A씨는 앞으로도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수 채워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텐데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다. 이런 사람과는 일 못 할 것 같다"며 "그렇다고 강제로 해고하면 또 그걸 물고 늘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라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작정하고 저런 것 같다", "배 속에 있는 애로 저러고 싶나", "새로운 인력 뽑는 것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참 못됐다", "저런 사람 때문에 정당하게 출산휴가 쓰는 사람만 욕먹는 것", "같은 여자로서 창피하다", "자꾸 저런 사람 있으면 기혼자 안 뽑으려 한다", "채용 과정에서 임신 아니라고 했는데 임신이니 저거 가지고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런 사람이 애를 낳는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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