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이미 퇴직하여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년간 성실해 근무해 온 점과 가족관계 등을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해양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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