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노조에 준하는 권한 주는 것"
"현행 법 체계 맞지 않아" 진통 예고
가맹점주들의 단체 협상권을 허용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통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 개정안이 자영자업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저울질 중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올해 발의된 법안을 상정·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관련한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당론 등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같은당 민병덕 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9개 가맹사업법 관련 개정안을 통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본사 협상권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협의요청 의무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취소 시 청문 절차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현재 집권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로 직회부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정무위에서 해당 개정안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프렌차이즈협회가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빈틈이 많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있는데 헌법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만큼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을 주는 것은 노조의 권리를 주는 것"이라며 "현행 법 체계와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 소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맹사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복수 사업자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단체 등록제의 기준도 모호하다"며 "기준을 낮출 경우 복수 사업자단체가 만들어져 사실상 복수 노조를 허용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경우 복수 노조를 허용해도 임금 및 단체협상의 경우 대표 단체와 협상을 진행하지만, 가맹사업법은 다수의 사업자단체와 각각 다른 주제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의 교섭권이 사실상 본사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해 말 정무위에 의견서를 내고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명시 ▲가맹사업자단체의 노동조합 변질 우려 ▲가맹계약의 잦은 변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발현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프렌차이즈 연합회는 보완책으로 ▲협의 단체 단일화 ▲위법 사업주 단체의 등록 취소 ▲사업주 단체 구성원 공개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물 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무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6명으로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가 이뤄지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 의원들의 5분의 3 이상인 15표가 필요하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김종민, 양정숙, 조응천, 황운하 의원 등은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인 만큼 개정안이 정무위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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