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을 장기간 불법 점유해 온 노점들이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사라졌다.
인천 남동구는 만수동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 내 불법 노점들을 정비해 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곳은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0년대 후반부터 자리잡은 노점들이 최근까지 약 30년간 불법 점유하면서 지역내 대표적인 노점 밀집지역으로 꼽혔다.
그동안 인도상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우려, 도시 미관 저해 등 노점들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구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노점 정비에 나섰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못했다.
그러나 구는 이번에 약 3개월에 걸친 행정적 조치 외에 인근에 있는 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조를 얻고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노점 상인들을 설득했다. 최근 노점들은 장승백이 전통시장에 입주하거나 폐업 등으로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앞으로 이 지역에 또다시 불법으로 노점들이 자리를 잡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도로 불법 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장기간 불법 점유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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