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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8만9530%' 연체 시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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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 추심 대부업자 등 14명 검거
변제 못 하면 신체 노출 사진 가족, 지인에 유포

대전경찰이 최대 9만%에 가까운 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연체 시 특정 부위가 노출된 사진으로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 14명을 검거했다.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경찰이 최대 9만%에 가까운 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연체 시 특정 부위가 노출된 사진으로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 14명을 검거했다. / 대전=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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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9만%에 가까운 살인적인 이자로 대출해주고 연체 시 특정 부위가 노출된 사진으로 협박한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불잡혔다.


대전경찰청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진 3명을 비롯해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SNS상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최소 2000%, 최대 8만9530%의 연이율로 334명에게 13억 4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들은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와 문자 등을 위협하고, 상습연체자들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사진을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다.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채무자에게 건당 1, 2만원을 주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가 507건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받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은 모두 삭제하고, 범행에 이용된 SNS ID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삭제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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