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집단 사직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의 '자동 사직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사직 수리 예정인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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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하다"면서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인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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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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