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비빔밥 무전취식한 여성
카운터 쪽 살피더니 그대로 도주
누리꾼 공분…"가방은 명품인데"
주꾸미 비빔밥을 주문해 먹고 있던 여성. 줄곧 카운터 쪽을 살피더니 이내 가게 밖을 나선다. 해당 손님은 자신이 먹은 비빔밥 가격을 계산하지도 않은 상황. 한참이 지났음에도 여성은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른바 대낮에 일어난 '먹튀(먹고 도망가기)' 사건에 누리꾼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주꾸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대낮, 점심시간인 12시 36분쯤 여느 손님과도 다르지 않은 멀쩡한 여성분이 매장에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손님은 계속 두리번거리더니 입구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주꾸미 비빔밥을 주문했다"며 "주꾸미 비빔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직원 쪽을 쳐다보는 등 눈치를 봤다. 수상해서 직원들도 손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0분 만에 식사를 마친 손님은 갑자기 사라졌다"라며 "흡연이나 통화를 하는 줄 알고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속상한 심정을 전했다.
A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빨간색 스웨터를 입은 여성이 주꾸미 비빔밥을 주문해 식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어딘가 불안한 듯 계속해서 카운터 쪽과 직원을 살피더니, 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그대로 도주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상을 보니 한 두 번 먹고 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능숙하다", "저 나이 먹고 창피하지도 않나", "사정이 있다면 사장님께 말을 하지", "계좌이체도 되는데 참 못됐다", "가방은 명품백인데 주꾸미 값 낼 돈은 없나 보다", "직원 눈치 볼 때 싸한 걸 느꼈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고 소비한 다음 지불하지 않는 행위인 무전취식(無錢取食)은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다. 지난 16일에는 50대 남성이 인천과 경기 지역 곳곳의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피해 금액이 많거나 상습 또는 의도적으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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