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피해자의 과실 일부 경합해 발행"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씨를 충격해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 씨에게 비키라고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안착하며 20대부터 40대 직장인까지 전동킥보드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용자 비율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김상태 울산 북구의회 의원은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6만대였던 PM은 2022년 20만대로 증가했다. 울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33건이었다.
김 의원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단방치 금지 등 관리 사항 구체화 조례 제정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취득 등 위반사항 규제 강화 △ 전용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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