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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다쳤잖아"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부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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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술에 상처 나자 폭언·폭력 행사
창원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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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그는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어린이집 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 차례 쳤다.

또 A씨는 신발을 신은 채 어린이실 원장실로 들어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우리 애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데 했지"라고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복도 벽을 치거나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5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욕설을 한 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입술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같은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교사도 학부모를 폭행·상해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교사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그는 이 글에서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따르면,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교실에 남아있던 3세 여자아이가 해당 학부모 아들의 목 뒷부분을 꼬집어 상처가 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학부모 둘째 아이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갔다 위와 같은 일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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