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보증금 못받자 도어록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법원 "무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정당행위에 해당”…주거침입 무죄 선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출입문의 도어록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2) 등 11명은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다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아파트에서 퇴거한 뒤 B 부동산 임대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는 임차인들의 요구도 거부했다. 또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A씨 등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에 아파트 현관 도어록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주거침입 및 27만원 상당의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의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 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