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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