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부고발자 색출'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집행유예…검찰 항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자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내부고발자 색출'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집행유예…검찰 항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전 대표는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2020년 8월께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측에 해당 직원을 제명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