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신청 주민 등 7명도 불구속 기소
허위 서류로 토지보상금 16억원을 가로챈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뇌물수수 등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보상금 신청 주민 7명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주민들 명의로 토지·지장물·영농손실 보상금을 신청한 뒤 사업구역 외 토지를 포함하거나 허위 권리자를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주민들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카드를 넘겨받아 보상금을 인출하거나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수고비를 요구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주민 7명은 A씨에게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은 혐의다.
A씨는 16억원 가운데 15억원은 해외 도박에 탕진하는 등 본인이 사용하고, 1억원은 공범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횡령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오피스텔 등 3억 5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을 신청, 검찰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범죄 수익의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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