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를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과 입원 수술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과 아이마중 앱으로 하면 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적정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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