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 1억원 국고귀속
검찰이 사기, 횡령, 뇌물공여, 성폭력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보석 후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지난 1일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불출석?도주한 A씨(52)를 추적해 검거하고, 보석보증금 1억원을 국고귀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 횡령,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아파트 매수 사기 4억원, 분양사무실 직원 성폭력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8년 1심에서 징역 8년 및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기 환송됐고,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석방 된 이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소재 건물을 파악해 잠복하는 등 검거를 시도했다. 3월8일 특별 검거팀을 편성했고 은신처 의심 장소들을 여러 차례 현장 탐문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폰을 찾아내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를 분석했고,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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