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전 기름에 경유 등 섞어 범행 치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인 B씨(60대)가 운영하는 천안 한 가게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종업원과 손님 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를 스토킹해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섞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화재로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생명에 위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충분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악마로 지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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