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등 혐의
범행 도구 미리 준비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그녀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B씨의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와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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