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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김환희, 대기실서 몰카 발견…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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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반복되는 유명인 대상 불법촬영 범죄

뮤지컬 배우 김환희 씨(33)가 공연장 대기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림아트센터 6층에서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공연을 위해 대기하던 중 분장실 내부 소파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뮤지컬 배우 김환희. [사진=김환희 인스타그램]

뮤지컬 배우 김환희. [사진=김환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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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련자 조사 중이며, 김 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 씨의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배우가 당시 상황으로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연·방송계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의 외국 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 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씨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스태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김모 씨(30)가 설치한 불법촬영 장비는 1시간 만에 신세경에 의해 발견돼 피해는 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시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 김 씨에게 "방송촬영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에 카메라가 곧바로 회수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아역 배우 출신 유튜버 강은비는 생방송 중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외주 제작 스태프의 불법촬영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나도 몰카를 찍는 스태프를 본 적이 있다"며 "같은 기획사 소속이던 여배우의 영화 촬영 현장에 견학하러 갔는데 오디오 감독이 오디오 장비 설치와 동시에 몰카를 설치했다. 하필 그 장면은 여배우가 샤워하는 장면이었다"고 했다.


2021년 2월에는 코미디언 박모 씨(30)가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해당 범행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범행을 수십 차례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러 불법 촬영물을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 필요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환희 씨는 오는 5월 19일까지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에서 완벽을 위해 노력하는 딸 나탈리 역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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