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원 캠프서 다이빙했다 사지마비…法 "학원장 10% 배상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다이빙 금지된 곳에서 다이빙했다 사지마비
法 "학원장, 보호 감독 의무 있다"

학원 주최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이 다이빙하다가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수원지법 민사14부(김민상 부장판사)는 상해를 입은 A씨와 그의 부모가 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9400여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학원 캠프서 다이빙했다 사지마비…法 "학원장 10% 배상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씨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일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숙박업소에 있던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던 중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이날 사고는 원생들이 인솔자와 함께 물놀이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서서히 수영장에서 퇴장하면서 어수선한 틈에 A씨를 포함한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놀던 중 발생했다. 당시 수영장 수심은 1m∼1.5m였고, 출입구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등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과 '다이빙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A씨 측은 "B씨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원고 A씨가 당시 고3 학생으로 스스로 현수막 등 금지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주의할 사리분별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고, 피고로부터 다이빙하지 말라는 등 안전 교육을 받았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또래와 함께 펜션에 놀러 와 한껏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물놀이할 때는 흥분해 안전 수칙을 망각한 채 이를 어기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A씨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피고 B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A씨 측은 숙박업소 운영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박업자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수영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