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는 데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약 1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4년 넘게 해외 도피하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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