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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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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지원

경기도 평택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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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평택시의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상해사고로 의료비(20만원) ▲상해사고 사망 장례비(10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상해(1000만원) 등도 보상한다.


시는 특히 올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보행 중인 12세 이하 어린이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이 보험 가입기간 이내라면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또는 모바일 접수처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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