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초저가 장신구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당국은 플랫폼에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귀걸이, 반지 등 초저가 장신구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품 96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장신구는 배송료를 포함해 600원~4000원 사이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 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10배~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국내에선(환경부 고시) 카드뮴 0.1% 이상, 납 0.006%를 초과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는 귀걸이(47점·37%)와 반지(23점·32%), 발찌(8점·20%)가 다수였다. 플랫폼별로는 알리 180점 중 48점(27%), 테무 224점 중 48점(2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에서 판매된 장신구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당국은 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요청을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중금속으로, 중독되면 호흡계·신장계·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중추신경계·소화계·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의 상세 정보를 인천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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