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운전자보험 개선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이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 등 대리운전자보험 보험상품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그동안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자보험을 통해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렌트비용 지원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 출시된다.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은 통상 대물배상 10억원, 자기차량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5·7·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3억원으로 세분화된다.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4월부터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등도 5월 내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게 됐다"며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루 3시간 일하고 월 600만원"…자격증도 필요없...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