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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뉴후암아파트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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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뉴후암아파트 안전점검
해빙기 안점점검 결과에 따른 외부전문가, 주민 등 참여한 합동점검
매년 공동주택 121개 단지, 486개 동 대상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

용산구, 뉴후암아파트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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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3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뉴후암아파트를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해빙기 안전점검 후 추가적인 정밀안전점검 실시에 앞서 구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특성상 다수 세대가 밀집돼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는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동주택은 후암동 소재 ‘뉴후암아파트(후암동 426)’다. 1973년에 준공한 1개 동(지상 5층) 29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으로 현재 제3종시설물(D등급)로 관리되고 있다.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1·2종시설물 이외에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구 관계자와 함께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위촉된 외부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주민 대표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기초부(옹벽, 축대)의 지반침하 여부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균열 발생상태 ▲부재의 손상상태 등 노후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더스트슈트의 수직 균열에 대한 전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합동 안전점검에 참여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1·2종시설물은 각종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데 비해 규모가 작은 시설물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매년 지역 내 공동주택 121개 단지, 486개 동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해빙기 안전점검에서는 108개 단지, 446개 동은 관리주체를 통한 자체점검을, 13개 단지, 40개 동은 제3종시설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역 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4개 단지, 9개 동에 대해 합동점검을 마쳤으며, 그 점검 결과로 뉴후암아파트는 정밀안전점검 대상으로 판정해 올해 7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 시 돼야 한다"며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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