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가도 되느냐'는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의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5일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안내사항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은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후 사전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윤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들고 사전투표소에 가도 되냐는 질의가 있어서 투표소에 안내한 것"이라며 "투표하는 선거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정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제한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방문해 물가 점검을 하면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대파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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