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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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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70% 감면

경남 밀양시는지난 3일부터 둘째 자녀의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밀양공공산후조리원 혜택은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밀양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제공. [이미지제공=밀양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제공. [이미지제공=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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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공공산후조리원은 1인용 산모실 8개와 신생아실, 수유실, 다목적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6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2주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 243만원의 66% 수준이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48만원으로 일반 산후조리원 비용의 20% 수준이다.


이용료 감면 대상은 이번에 시행된 둘째 자녀 이상 외에도 다태아 산모, 다문화가족 산모, 수급자 및 차상위 가족,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가족, 5·18민주 유공자 가족, 북한 이탈 주민,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등이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 “다자녀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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