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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먹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등 회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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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 업체들에 대한 회생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델리오·하루인베스트코리아·하루인베스트·블록크래프터스 등 4개 법인에 대한 회생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지난해 6월14일 갑작스럽게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해 출금정지 조치를 했다. 이에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채권자들은 지난해 6월23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델리오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 대한 분배재원은 급여나 임차료, 서버비용 등 고정비용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들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 운용 등을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13일 출금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하루인베스트 플랫폼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해서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 입장에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파산절차를 진행해 가상자산의 가액을 반환받는 것에 비해 더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생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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