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고 총 1206건
지난해 전년비 18.6% 증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모두 120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18.6% 증가한 28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뒤를 이었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69.7%(841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 순이었다. 또 위해 증상에선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나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사항 등이 담긴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하고,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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